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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졸로푸트정등 非정신과 투여 제한
[ 2003년 09월 29일 08시 37분 ]
한국화이자의 정신신경용제 졸로푸트정 등을 정신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투여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제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 약제는 정신신경용제인 한국화이자 졸로푸트정, 한독약품 세로자트정, 한국릴리 푸로작캅셀, 동아제약 설존정, 한국얀센/한국오가논 레메론정, 환인제약 씨프람정 등이다.

이들 약제는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해 허가사항 범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정신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이상 계속돼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면 정신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우울증상 기준은 3가지 전형적 증상(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 이상, 7가지 증상(집중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가운데 최소 2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국얀센의 각성제 콘스타 오로스 서방제,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용제 노보넘정,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의 항악성종양제 엘록사틴주, 알부민주사제 등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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