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외부의사 영상진단 판독가산료 산정 불가"
[ 2003년 09월 30일 06시 43분 ]
종합전문 요양기관이 외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영상진단 판독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어 영상진단을 판독했을 경우라도 판독 가산료 10%는 산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대병원에서 행정해석을 의뢰한 이 건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작성한 판독소견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으나, 타 요양기관의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는 판독 가산료 10%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K대병원은 개원의를 Attending의사로 계약을 했을 때 판독료(30%)와 전문의 판독료(10%)를 가산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해야 하며, 최적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는등 다른 요양기관의 양질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단, 복지부는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돼 있으나, 판독의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했다 하더라도 해당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했다면 영상진단료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