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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사 영상진단 판독가산료 산정 불가"
[ 2003년 09월 30일 06시 43분 ]
종합전문 요양기관이 외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영상진단 판독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어 영상진단을 판독했을 경우라도 판독 가산료 10%는 산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K대병원에서 행정해석을 의뢰한 이 건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에서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작성한 판독소견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으나, 타 요양기관의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에는 판독 가산료 10%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K대병원은 개원의를 Attending의사로 계약을 했을 때 판독료(30%)와 전문의 판독료(10%)를 가산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해야 하며, 최적의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는등 다른 요양기관의 양질의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영상진단에 대해 판독만을 개원의에게 위탁하는 것은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영상진단의 촬영과 판독은 일련의 과정으로 진료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직접 판독후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단, 복지부는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토록 돼 있으나, 판독의사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타 요양기관의 의사가 판독했다 하더라도 해당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했다면 영상진단료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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