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년내 중환자실 병상을 입원실 병상의 5/100 이상, 무정전시스템 등 필요시설을 갖춰야 하며, 의원은 개설신고를 할 때 의료보수기재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평가결과가 대중매체에 공개 가능하며,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할 때에는 의료보수기재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현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관리 보존할 때에는 기록 생성과 전자서명 검증장비, 기록변경확인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할 때에도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 전수송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구비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시하면 진료과목 크기가 의료기관명칭의 1/2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감염대책위원회는 병원 감염 대책, 연간 예방계획 수립, 감염관리요원 선정 및 배치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인 병원장을 포함해 7~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
의료광고 범위도 확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의료인당 환자비율, 1년 이상 임상 의료인, 개방병원,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평가 결과 등을 넣을 수 있다.
광고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휴업·폐업, 이전할 때에는 일간지에 현재 2회에서 3회까지 광고 가능하다.
의료기관평가 범위는 대상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환자의 만족도 등으로 하며, 평가절차는 대상기관 선정, 전문가 구성 및 교육, 서면 및 현지 조사, 평가, 평가결과의 분석·통보, 공표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3개월전에 해당의료기관에 평가 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해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간호사는 현재 보건, 마취, 정신, 가정에서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분야가 추가된다.
한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중환자실을 갖춰야 하며, 중환자병상을 입원실 병상의 5/100 이상, 무정전시스템, 출입통제 가능한 별도단위 독립, 출입문 90cm 이상, 약품전용냉장고 등을 두도록 했다.
침상에는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등을 구비해야 하며, 중환자실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나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자료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