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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료제 함유된 건강식품 판매업소 적발
[ 2003년 10월 01일 01시 56분 ]
당뇨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부적합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뇨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하며 유통판매 하고있는 화분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신통한상사에서 수입한 '뉴금목신통한' 등 총 7개소 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당뇨치료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판은 제품을 보면 수입판매업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신통한상사의 '뉴금목신통한'은 검사결과 글리벤클라미드 1.88㎎/g이 검출됐고, 부산 동래구 소재 협진건강의 '협진신통한'에서는 1.74㎎/g의 글리벤클라미드가 검출됐다.

이들 업체 외에 충북 음성군 소재 한일그린제약㈜ 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더존신통한'과 경기 용인시 소재 동서약품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당화이바골드', '당80'등 2개업소 3개 제품에도 각각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혈당 강하제로 사용되는 '글리벤클라미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 시·군·구를 통해 관련제품을 모두 압류 및 폐기처분토록 지시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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