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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수가 원가의 40% 수준 '충격'
[ 2003년 10월 01일 02시 52분 ]
인구 노령화 및 핵가족화, 만성퇴행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가정간호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가정간호 수가가 지난 97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비현실적인 수가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행 가정간호수가는 그동안의 물가, 인건비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원가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중인 의료기관은 종합전문 24개, 종합병원 51개, 병원 10개, 의원 4개 등 총 89개에 이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85개로 전체 1055개중 8.1%에 불과하고, 의원급은 전체 2만2685개중 불과 4개만 가정간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비용대비 수익적인 측면에서 별반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란 게 병원계의 전반적인 중론이다.
특히 수가는 1회당 기본방문비 1만9000원, 교통비 6000원, 그리고 처치 및 행위료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교통비만 전액 본인부담이며 나머지 기본방문비와 처치 및 행위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따라 기관별 건당 진료비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총 4만5719원중 본인부담금이 9391원에 불과하며, 종합병원은 총 5만975원중 1만265원, 병원은 5만3705원중 1만739원, 의원은 2만9723원중 5943원 정도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수가는 지난 1997년5월 기존 4개 병원에서 36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 제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제정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차례의 수가인상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재의 비현실적인 수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본방문료와 교통비를 합산한 2만5000원은 가정간호서비스 원가의 40%에 불과하다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
연세대 대학원 L모씨가 올해 박사논문으로 제출한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 가정간호 원가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가정간호서비스 원가는 약 6만2741원으로 현행 2만5000원의 수가는 원가의 약 40%에 불과한 것이다.
또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대비 기본방문비는 27%, 교통비 20%가 각각 상승했고 소비자물가도 49%나 상승했다.
인건비도 84%, 유류비는 204%가 각각 상승해 현재의 가정간호서비스 원가는 약 6만2741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현재 가정간호의 보험급여는 월 8회로 제한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가정간호대상자 대부분이 말기암환자, 만성퇴행성 혹은 노인환자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서 매일 영양수액 공급, 항생제 치료, 상처관리가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제한된 보험급여로 인해 가정간호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험적용의 확대 또는 제한된 보험급여 기준이 해지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가정간호는 의사들의 권유와 의뢰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의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복잡한 가정간호 의뢰절차의 개선이나 가정간호 실무표준 구축, 질 평가도구 및 질평가 관리체계 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관리실장은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가정간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환자서비스 개선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너무 낮은 수가로 인해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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