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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취형 '듀로제식' 보험인정 기준 완화
[ 2003년 10월 01일 10시 24분 ]
패취형 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듀로제식을 사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완화한 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이번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패취형 듀로제식의 사용을 인정한 보험기준이 없어지고 듀로제식을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 골관절염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중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최대 15일 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전에는 듀로제식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번 복지부 고시와 관련 한국얀센측은 "암환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보험기준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듀로제식은 최초의 패취형 마약성진통제로 가슴부위에 부착하면 72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되며 시판되는 제형으로는 25마이크로그램/시간, 50마이크로그램/시간 등 두가지다.
듀로제식 개정 보험인정기준 고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암성통증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암성통증(Cancer Pain)에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인정하고,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 부담토록함(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로서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 인정)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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