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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자주 바꾸는 동네의원 30곳 실사
[ 2003년 10월 01일 10시 56분 ]
복지부가 소위 랜딩비(landing)를 챙길 목적으로 원외처방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30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 차원에서 분기마다 한번씩은 의료기관 뿐아니라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약가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달 말부터 올 하반기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번 조사대상 기관수는 100개로 선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원외처방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30곳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위 랜딩비를 챙길 목적으로 약을 3∼4개월 처방하고 난 후 다시 처방약을 변경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부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위로 약국의 재고의약품이 사장되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처방내역을 자주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수시로 특별조사를 벌이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당거래 확인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도 보험의약품 청구자료와 제약사, 수입업자, 도매상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한 내역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 현지실태조사 대상기관 선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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