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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결정임박…醫·政 상생 고심
[ 2003년 10월 02일 03시 16분 ]
정부가 DRG 당연적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DRG 당연적용안을 상정, 각계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했다.
이에따라 이제 남은 건 정책결정을 내리는 절차만 남았지만 빠른 시일안에 정부안
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지부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아 다시 한번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견해를
경청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정치적 공세를 피한 뒤 국감이 끝나는 10일 이후 정부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정부안은 김화중 장관이 밝힌대로 당연적용을 철회하고 선택적용
틀을 유지하면서 질병군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 하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지 않
다.
다시 말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적용을 포기하더라도 질병군을 확대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한 셈이다.
또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당연적용 철회란 성과를 올렸고, 복지부가 질병군을 늘리더라도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DRG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반대하기가 어렵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의협은 질병군 확대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택적으로 한다는데 대놓고 반대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DRG 당연적용을 포기한다면 아예 포괄수가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부담이다.
최근 공청회에서 심평원 강길원 연구원과 공단 이평수 연구센터 소장 등은 DRG를
선택적용할 경우 행위별수가보다 최소한 동일 수준이거나 높은 수가를 보장하는 등
의 유인책을 계속 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DRG 지불제도가 지난 7년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거쳤고, 시행과정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11월부터 당연적용하겠다고 복지부가 공론화한 상태에서 이를 철회한다면 김 장관은 상당한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
당장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을 비롯한 가입자단체들은 김 장관이 의료계에 밀
려 당연적용을 철회하려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편 주목한 대목은 지난 7월부터 DRG 지불제도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현행 행
위별수가의 문제점이 집중 여론화됐고, 앞으로 총액계약제(총액예산제) 등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해 질 것이란 점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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