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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KGSP 적격 도매상 특별점검
[ 2003년 10월 02일 11시 42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 도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7월 KGSP이 전면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후관리로서 KGSP 제도의 수용상태를 평가하고 향후 강력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6개 지방청 별로 KGSP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총 335개 도매업소가 그 대상이다.

주요점검사항은 ▲KGSP 지정사항의 임의변경여부(소재지, 조직, 시설 설비등) ▲시설 및 설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운용 ▲지정의약품의 일반의약품과의 별도구획시설에서 보관유무 ▲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 운영 여부 ▲공급관리의 적정성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의 적정성 ▲기준서의 적절관리 및 직원교육등 기타 약사법 준수사항 ▲자본금 금액 및 관리약사 근무 실태 등이다.

식약청은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의 KGSP 수용실태와 운용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함께 파악해 향후 이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2004년도 의약품등 약사감시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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