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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등 허위과대광고 49곳 적발
[ 2003년 10월 02일 12시 12분 ]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8월 TV홈쇼핑를 비롯해 인터넷쇼핑몰, 일간지에서 판매·광고중인 화장품, 의료기기 및 공산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행위 등을 위반한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등 총 49개소(65품목)를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의료용구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 의료용구의 판매 ▲의료용구가 아닌 것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용구 판매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부당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건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부당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했다"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하는 등 업계의 과열경쟁 및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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