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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부당청구기관 569곳 적발
[ 2003년 10월 02일 15시 20분 ]
지난 2000년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부당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한 기관수가 총 569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기간동안 이들 기관들이 환수당한 금액은 총 3억원에 이르렀다.

최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수는 약 1937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돼 환수조치를 당한 기관은 모두 569개 기관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0년의 경우 총 1836개 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가운데 151개 기관이 환수조치 당했고, 금액으로는 약 1억3780만원에 달했다.

2001년에는 총 2030개 기관이 검진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132개 기관에서 환수조치가 이뤄졌으며, 환수금액도 약 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총 1994개 기관중 221개 기관에서 약 4100만원의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환수 유형별로는 인력미비로 인한 환수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각각 1명씩은 필요하지만, 환수조치 당한 기관들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없는 가운데 검진을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가 많았다.

이외에도 가입자 자비에 의한 검사유도라든지, 진찰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장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환수사례별로는 서울 강서구의 참병원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방사선사가 결원인 상태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청구해 환수조치를 당했다.

서울 마포구의 혜성병원도 올 1월27일 자비에 의한 검사유도와 청각검사 및 2차검진 미실시 혐의로 환수조치 당했다.

아울러 서울성동구의 주내과의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임상병리사가 없는 가운데 검진을 실시하고, 청구해 환수조치 당했다.

특히, 그동안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환수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는 3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수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가려오던 것을 작년부터 전산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은 이같은 부당청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반기에 1번씩 실시했던 현지확인조사를, 작년부터 매월 1번씩 실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지급되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약 14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공공건강검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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