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에 유전성 운동실조,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의 질환을 포함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도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정해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보건소 제출, 보건기관에서의 생활실태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123명의 희귀·난치성 환자가 등록돼 3억1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 말까지 4억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8종의 질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