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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부재중 청구 무더기 적발
[ 2003년 10월 05일 06시 55분 ]
의사 또는 약사가 해외출국이나 입원으로 인해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 또는 조제를 하지 않은 부재기간중 진료 또는 조제한 것처럼 부정청구해온 요양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환수당한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의 부재기간중 진료비나 약제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085곳으로 환수액은 총 5억8554만원에 달했다.
각 지역별로 적발된 요양기관을 보면 경인지역 635개, 부산지역 434개, 대구 10개, 대전 4개, 광주 2개 등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76곳에 2만4464건(환수액 3억1191만원)에 달했고, 치과의원 362곳에 3872건(환수액 6667만원), 한의원 126곳에 2421건(3550만원), 약국 221곳에 1만6865건(1억71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요양기관중 대전지역 C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10월15일까지 의사가 간헐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대진의를 일부 고용했지만, 이 기간중 1055건에 1176만8천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K의원은 지난 2001년 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자신의 해외출국 기간중 관리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150건에 125만5천원을 부정청구했다.
광주지역 H약국은 지난 2000년 12월15일부터 12월23일까지, 12월25일부터 30일까지, 2001년 1월2일부터 3일까지, 올해 6월4일부터 22일까지 입원기간중 가족 또는 종업원이 조제해 719건에 총 980만8천원을 부정청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의·약사 부재기간 중 관리의사 및 관리약사를 고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약사들중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또는 전공의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약국의 경우 가족 및 종업원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보의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공중보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전공의도 수련기관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일반의원에 가서 진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약국 역시 약사의 가족 및 종업원이 직접조제를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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