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 2003년 10월 15일 02시 04분 ]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는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재경부, 인천시는 15일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인천경제특구에 세계 최고의 기업과 세계 유수의 학교, 병원을 유치해 동북아의 허브로 한국경제의 국제화를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재경부와 복지부,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 유수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말까지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병원건물·시설을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들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이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의료기관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