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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기관 상대 무법자 행세"
[ 2003년 10월 06일 01시 54분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건보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남용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의 고유업무인데도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심사기준을 확대해석해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이중심사 행사며, 공단의 업무영역 밖으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공단의 자의적인 심사기준 확대해석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사례를 보면 지난 7월 충남 H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초·재진 착오 청구건으로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 2000년 1월 진료분부터 2002년 12월 진료분까지 400여건, 1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당했다.

공단이 H의원에 적용한 심사기준은 지난해 4월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취급하지만 4월1일 이전에는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만 재진환자로 취급한다는 것으로, 이는 공단의 심사기준 확대해석 및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심평원이 심사 및 급여비용 조정한 사안에 대해 공단이 이중심사한 것으로 공단의 업무영역 외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는 심평원의 심사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복지부에 의뢰하고,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부당금액 환수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직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제시된 실제사례를 보면 지난 4월 서울 B의원에 수진자 조회를 통한 불확정된 정보에 근거해 야간가산 진찰료 건으로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 환자 진료중 실사를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K의원에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1개월치의 실제 부당청구 금액을 추계로 15개월간의 부당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인정하는 자인서를 쓸 것을 강요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원형 의원은 "진료중인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하지만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단 정관에 임의로 정하여 현지조사권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근거 없는 건보공단의 직접 방문조사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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