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실련 "MRI등 내년 보험급여 전환" 촉구
[ 2003년 10월 07일 04시 09분 ]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을 내년 1월 급여대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지난해 이 대상들에 대한 급여전환이 한차례 연기되는 바람에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촉구하는 대정부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과 관련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대상 전환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 규모 추계 결과의 여부와 추산 액수▲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시 적용될 의료수가 산출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 한시적 비금여대상은 당초 지난해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돼 있었으나 건보재정상의 이유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이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 급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질의서는 내년도 1월부터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