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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 요양기관 환수액 45억
[ 2003년 10월 07일 04시 15분 ]
공단이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올해 요양기관들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6일 실시된 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복지부에 요구했던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수진자조회나 또는 진료내역 통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이 44억7700만원에 달했다.

진료내역통보에 의한 환수액은 총 통보건수 1245만2600여건중 약 3.4%에 달하는 43만1100여건이 착오 또는 부당청구로 확인, 총 25억76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격월주기로 건당진료비 상위기관이나 진료비청구 급증기관을 중점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500만건을 선별, 수진자에게 통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시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진료행위, 즉 야간진료나 물리치료, C/T촬영 등에 대해서는 청구명세서를 활용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수진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수진자조회 건수는 총 68만859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52.3%에 달하는 36만여건이 부당 또는 착오청구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환수한 요양급여비용도 약 19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앞으로 이같은 수진자조회를 통한 확인조사에서 피부과의 점·여드름제거술, 가정의학과의 비만클리닉, 치과의 스케링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이 이같은 진료내역통보나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진료내역통보가 50억4600만원, 수진자조회는 20억원등 총 70억5200만원에 달했다.

한편 6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을 비롯 다수의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잦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향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만일 법제처가 공단의 요양급요비용 환수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둘러싸고 의료계와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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