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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평균 소득신고액 기관마다 '제각각'
[ 2003년 10월 06일 03시 17분 ]
의사 월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556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327만원, 산업인력공단 398만원 등.

이처럼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신고액이 각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신고액이 각기 다르다"며 "이처럼 각 기관별로 파악된 소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적용기준에 대한 오해와 보험료 징수에 국민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회계사의 경우 공단의 월평균 보수월액이 247만원이나, 산업인력공단의 조사에서는 413만9천원으로 167만원 차이가 있다.

또 의사(158만원), 치과의사(145만원), 약사(115만원), 법무사(96만7천원), 세무사(59만2천원)등 대부분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신고액이 가장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사의 경우 공단의 소득신고액은 556만원인 반면, 연금공단의 신고액은 327만원, 산업인력공단은 398만원으로 조사됐다.

약사의 경우 공단은 369만원인 반면, 연금공단은 226만원, 산업인력공단은 253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변호사는 공단이 601만원인 반면, 연금공단은 328만원, 산업인력공단은 621만원으로 각각 나타났고, 변리사는 공단이 292만원이었으나, 연금관리공단은 2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재선 의원은 "공단이 국세청과 같은 소득조사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 부가기준이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소득을 근거로 한 보험료인상은 연금관리공단 직원의 자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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