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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PACS업체, 법원 항소 '딜레마'
[ 2003년 10월 07일 02시 34분 ]
식약청과 PACS 업체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놓고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달 말 인피니트, 마로테크 등 6개 PACS 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문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식약청의 행정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업체들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 남용'이란 점을 지적했다는데 있다.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로서는 완전한 승소 판결이 아닌 일부 승소에 그쳤고, 오히려 식약청 입장에서 보면 업체들에 대한 법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 돼버렸다.
따라서 식약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6일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오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할 경우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업체들과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도 식약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라며 "그러나 항소포기를 하더라도 기존 행정처분을 보다 완화한 변경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대외적으로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항소를 포기할 경우 업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린 것이다.
업체들도 식약청의 항소 여부 결정에 따라 대응방식을 결정하기가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만일 식약청이 항소할 경우 업체들은 또다시 식약청과 법정다툼을 벌여야하는 부담감을 떠 안게 된다.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하고 변경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업체들이 변경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주장해온 PACS 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을 부인해버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소송에 관여된 업체간 생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만일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하고 변경처분을 내리더라도 다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잘못된 PACS 허가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는 것"이라며 "현행 허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소송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PACS 허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식약청 의료기기과 이건호 과장은 "PACS 허가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줄여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데는 서로 공감했다"며 "다만 의료영상의 질관리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업체측에 PACS학회와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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