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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종별가산율 최고 21% 인하
[ 2003년 10월 07일 02시 43분 ]
8일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최고 21% 인하된다.

또 건설교통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가능항목을 별도 고시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7일 "지난 99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산재보험
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리기로 결정한 만큼 예정대로 8일 진료분부터 인하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6%
에서 45%로, 종합병원이 50%에서 37%, 병원이 23%에서 21%, 의원이 17%에서
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다만 건교부는 "종별가산율 인하로 인해 병원계와 환자 적정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검토해 조만간 수입보존방안을 마련해 병협, 손보업계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의료법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진료 항목을 분리해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상 선택진료 항목은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 의학관리, 검사, 정
신요법 등 8개다.

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한 사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
료기관이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 등 4개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추가비용
을 청구토록 하되,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험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하
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
배된다며 강력 반발하자 건교부는 지금까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과거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허용
항목을 의료법상 8개항목에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병원계와의 갈
등 소지가 없지 않다.

건교부는 내년 2월경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뒤 교통사
고환자 선택진료 항목을 별도 마련해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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