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혼이나 별거, 혼인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형평성 제고 차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말 현재 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 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한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700만원, 유치원아 및 초.중.고교생은 200만원이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