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이혼등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공제
[ 2003년 10월 08일 01시 12분 ]
내년부터 이혼이나 별거, 혼인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부양가족,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형평성 제고 차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소득공제 기준일인 연도말 현재 이혼, 별거, 혼인 등으로 주민등록에서 말소된 배우자나 자녀 등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이미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의료비 특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 급여액의 5%를 넘은 금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허용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과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한 1인당 연간 공제한도는 대학생이 700만원, 유치원아 및 초.중.고교생은 200만원이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의 기본소득공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연도 말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