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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생명윤리법 정부안 확정
[ 2003년 10월 07일 07시 50분 ]
희귀·난치병 연구에 대해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명윤리법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
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간 복제
를 금지시켰다.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나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
자와 난자를 선별 수정하는 행위, 사망한 자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하는
행위, 매매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해 연구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인간복제의 전단계이므로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과학계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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