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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제정 '피부의료행위지침' 시행 유보
[ 2003년 10월 07일 09시 18분 ]
피부과학회와 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제정을 완료한 미용피부의료행위지침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학회이사회에서는 일단 이번 미용피부의료행위지침안을 반려,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학회 한 교수는 "이번 지침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사 감독하에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이에 따른 법적 문제시 활용하도록 하자'는 근본 제정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7일 지침 반려 이유를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은 '피부과 전문의 감독하에-'라는 구절의 실효성과 피부과 전문의하에서만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Micropigmentation 등 'G1'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즉 '피부과 전문의'라는 구절을 명시한 것은 기존 취지와 달리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등에서 행해지는 타과 피부의료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피부과개원의는 "이번 지침은 타과 피부의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내부 규정"이라며 "이에 맞지 않게 타과 행위를 규제하려는 방식으로 제정된 지침은 오히려 피부과 내부 규제만을 강화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특히 Micropigmentation과 같이 타과에서 이미 간호사와 의사간 상호 유기적인 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는 행위를 반드시 피부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한 부분은 피부과 의료시술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잘못된 지침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나 피부관리사의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한 이번 지침은 피부과 전문의 숫자가 적은 소규모 피부과 의원들의 진료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리한 내용이라는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의 某 피부과개원의는 "사실상 개원가에 피부의료행위가 활성화되는데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적당한 역할분담을 해 줘야 하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침 제정을 위해 노력한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만 일단 반려키로 결정했다"며 "좀더 탄력적이고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 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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