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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회계기준, 의사급여 감소·병원재정 손실
[ 2003년 10월 07일 11시 31분 ]
최근 의료기관들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이 고시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그 취지를 인정하지만 조기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난감해
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은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세부항목의 계
정코드 계상이다. 특히 복지부가 마련중인 세부항목이 시행될 경우 의사 급여가 줄
어들고, 병원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중 회계기준규칙 후속 고시내용에 포함될 ▲병원·대학의 회계기준 분리 ▲재무
제표상 임상교수의 급여 인건비항목 계상 ▲세금을 제한 무통장입금 방식 의사급여
지급 중단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上]임상교수 급여, 병원회계 적용시 세금혜택 못 봐
[下]중소병원 월급 지급방식 개선 불가피…의사 품귀현상 초래
▲병원·대학의 회계 분리
K대학병원 경리과 관계자는 "현재 교수의 급여는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데 대학의
수익보다 병원의 수익이 크기 때문에 병원이 다시 대학이 지급한 급여분을 충당해
주고 있다"며 "이러한 전출금방식은 대학에서 교수 임금을 줄 때 발생되는 세금혜
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교수의 임금에는 기성회비 명목상 총 급여의 20%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
만 병원과 대학의 회계가 분리돼 병원이 지급하게 되면 임상교수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대학병원 경리과 관계자 역시 임상교수 임금의 비과세 혜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임상교수의 연봉이 1억원이고 병원에서 8천만원을, 대학에서 2천만원을 받는
다고 할 때 법인간 회계가 분리되면 전혀 세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기존 병원들이 전출금을 사용한 방식은 임금지급으로 발생되는 지출을 조
금이라도 줄이고자한 것"라며 "임상교수 인건비를 대학병원 회계상 인건비에 계상
토록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교수 급여,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 병원혼란
임상교수의 급여를 재무제표상 인건비로 기입하지 않고 기부금명목인 의료외비용으
로 처리하는 것은 병원 전출금과 관련이 있다.
B병원 경리과 관계자는 "이는 재무제표에서 인건비는 소득세 부과대상이지만 의료
외비용은 과세에서 제외돼 병원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료외 비용의 책정은 병원경영을 파악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의 무변동과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면제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회계기준규칙이 시행되면 이런 행태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반면 K대병원 경리과는 "일부에서 임상교수 급여를 재무제표상 의료외 비용으로
잡고 있지만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며 "이는 인건비로 기입하
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이 병원경영 투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회계 용어를 통일
해 혼란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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