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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ACS업체 대상 '항소 포기' 결정
[ 2003년 10월 08일 00시 47분 ]
식약청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포기 결정을 내렸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내린 6개 PACS업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항소포기를 결정했지만 당초 업체들에게 취했던 6개월의 제조업무정지 및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변경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의 항소포기 결정에 따라 해당업체들이 어떠한 대응을 취할지 주목된다.

일단 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변경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다시 새로운 변경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대응방안 모두 업체쪽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기 마찬가지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변경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주장해온 PACS 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을 부인해버리는 꼴이 돼버리고, 또다시 취소송을 제기할 경우 식약청과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6개 업체들은 대응방식을 놓고 상호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식약청이 변경처분을 내릴 경우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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