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 국립대병원, 건강보험공단등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각급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3/4분기 부패공직자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각 단체에 소속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직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지방공사의료원과 서울대병원등 국립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되는 부패유형은 ▲증·수회 ▲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공문서관련부패 ▲업무처리부적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