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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위반 고발된 요양기관중 82%가 약국
[ 2003년 10월 08일 05시 58분 ]
의약분업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건수의 82.4%가 약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부 김성순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총 437건에 달하는 의약분업 위반행위 형사고발건 가운데 82.4%인 360건이 약국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을 벌인결과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이 2501건을 차지, 전체 행정처분 3121건의 80%를 차지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부의 감시건수와 비례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 4만5000여건에 비해 약국은 6만5000여건으로 전체 11만1429건 중 약 60%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만 하더라도 약국보다 훨씬 많고 병원급이상까지 합한다면 약국의 2배 가량 앞선다"며 "그런데도 분업단속이 약국에 더 치우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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