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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의료기관에 장비 비치후 청구하면 불인정"
[ 2003년 10월 08일 10시 17분 ]
방사선촬영장비나 근전도검사기등 의료장비나 의료기사를 타요양기관에 비치·상주시켜 놓고 실시한 검사에 대해 검사료나 방사선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장비와 의료기사를 타요양기관에 비치·상주시켜 놓고 실시한 검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를 묻은 질의와 관련, "의료질서 및 검사의 남용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의료기사 및 진료시설 등은 당해 요양기관내에 비치·상주케 하고 환자에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요양기관중에서 방사선촬영장비나 근전도검사기 등 의료장비나 의료기사를 타 요양기관에 상주시켜 놓고 이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 방사선료나 검사료 등을 청구했던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 심평원 조사결과, 서울 관악구의 B방사선과의원의 경우 지난 98년2월부터 방사선 장비 및 의료기사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L내과의원에 비치·상주시켜 놓고, 방사선 촬영은 L내과의원에서 실시하고 B방사선과의원에서 진찰료 및 방사선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1월부터 근전도장비 3대중 1대와 의료기사를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2某신경외과의원에 비치·상주시켜 놓고, 이 신경외과의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한 진찰료, 검사료(근전도, 신경전도, 뇌유발전위검사) 등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S의원의 경우 장비 및 의료기사를 2某신경외과의원에 비치·상주시킨지 2달이 지난 2001년3월 총요양급여비용이 동년 1월대비 무려 118.6%나 증가했다.

조사결과, S의원이 2001년3월중 2某신경외과의원에서 실시한 검사건수는 총 283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1.6%를 차지했고, 요양급여비용도 전체 요양급여비의 80.0%를 기록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30조1항에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돼 있다. 또 CT촬영의 경우 타요양기관에 의뢰시 진료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도록 돼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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