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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박경식·메디슨 사건' 재현 조짐
[ 2003년 10월 08일 10시 54분 ]
90년대 중반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디슨 사건'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1부는 8일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를 제대로 감정하지 못한 혐의로 S대 명예교수인 K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K씨는 지난 95년 비뇨기과 전문의인 박경식씨가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의학전문지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싣자 메디슨이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기계의 하자보다는 의학기술 수준상 한계가 있다'고 허위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측은 "K씨가 고의로 허위감정을 하거나 이를 대가로 메디슨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경식씨는 "기존 주장했던 메디슨사의 초음파진단기에 기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메디슨 前사장인 이민화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소송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를 허위감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씨도 고소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경식씨와 연관된 '메디슨 사건'은 지난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구속으로까지 몰고가는 간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으로 유명하다.
'메디슨 사건'의 시작은 박씨가 이 회사의 초음파진단기 제품을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는 지난 93년 메디슨사 대전대리점에서 초음파진단기 제품을 구입한 후 `기기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며 대금 납부를 거부했다.
메디슨측은 박씨가 대금납부를 거부하고, 의학전문지에 자사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싣자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등 양측간 맞고소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박씨가 메디슨과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현철씨의 인사개입 의혹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 급기야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됐다.
특히 "메디슨이 김현철씨등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특혜금융지원을 받아 급성장했다"는 이야기를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흘려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박씨는 지난 97년 '한보 청문회'까지 출석, 김현철씨의 비리의혹을 폭로해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 당시 '소통령'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김현철씨를 구속으로 몰고갔다.
그러나 박씨 역시 메디슨이 제기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지난 2000년 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이어 작년 4월에는 초음파진단기 제품 구입 당시 할부판매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법정에서 연거푸 쓴잔을 마셔야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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