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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協 "자연분만 DRG 재적용" 요구
[ 2003년 10월 08일 15시 14분 ]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자연분만을 DRG 적용 질병군에서 제외하자 중소병원협의회가 이에 반발, 다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들은 질식분만에 DRG를 적용하면 행위별수가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포괄수가제 적용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의료계 내부의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는 8일 "자연분만이 DRG 적용질병군에서 빠지자 산부인과병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 DRG 적용질병군에 질식분만을 다시 추가해 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에 비해 비급여항목이 적고, 행위별수가보다 DRG수가가 현실적으로 높아 질식분만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산부인과병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중소병원협의회의 입장은 복지부 임종규 과장이 최근 EBS 포괄수가제 토론회에서 분만건수 상위 10대 병원 가운데 9곳이 포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중소병원 가운데 실제 분만을 많이 하고 있는 산부인과전문병원들이 DRG에서 질식분만이 제외된데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산부인과학회와 병협 등이 질식분만의 경우 고위험군환자가 많고, 산모에 따라 분만이 불규칙해 DRG 적용질병군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왔던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산부인과학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9월부터 질식분만을 DRG 적용대상군에서 제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질식분만을 DRG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대학병원, 산부인과학회와 중소병원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소병원협의회측은 "질식분만을 DRG 대상에 다시 넣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해서 중소병원들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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