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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약제·치료재료 업체 실사권 위탁"
[ 2003년 10월 09일 03시 41분 ]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 수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실사권을 심평원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 의원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금 범위내에서 실거래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복지부 장관에게 이 기관들에 대한 보고․검사권이 없어 만일 해당업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여건 때문에 정확한 상한금액이나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실거래가의 적정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약제와 치료재료의 수입 및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보고와 검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보고와 검사)에 신설하고,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의 벌칙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권은 실제 관련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의약품비는 약 2조5874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 9조9783억원의 25.9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치료재료비의 경우 약 5643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용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비용의 산정 및 지급의 적정성 여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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