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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신청 산모 4% 불과 국민홍보 시급
[ 2003년 10월 09일 07시 35분 ]
병원이나 조산원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이 아닌 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공단에서 지급되는 '출산비' 를 실제로 신청하는 산모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비 지급 대상 신생아는 2001년 9803명, 2002년 80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건보공단에 출산비를 신청한 경우는 2001년 377명과 2002년 290명으로 전체의 4%대에 그쳐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산비 제도는 출산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난 77년 의료보험 도입이래 시행돼왔다.

첫째에게는 7만 6천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천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나 해외 출산이나 건보 비가입자는 제외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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