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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규 개정 반대
[ 2003년 10월 10일 00시 58분 ]
앞으로 멸균·분쇄한 폐기물 잔재물은 모두 소각만할 수 있도록 변경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병협은 10일 멸균·분쇄후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10일 병협은 “멸균처리 후 잔재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제거된 것이며, 감염성 폐기물은 90% 이상이 폐합성수지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멸균 분쇄한 잔재물만을 소각하면 다량의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감염성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과 혼합, 소각할 경우 오히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멸균 분쇄한 잔재물만을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토록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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