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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공단 직원 하는 행태를 보면…"
[ 2003년 10월 09일 13시 47분 ]
9일 늦은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장.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김화중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사실 보건복지위 국감장은 타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다. 가끔 의원들의 큰 소리가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요한 편에 가깝다.

그러나 이날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의원들의 고성이 복지위 국감장의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고 말았다. 좀처럼 보기 힘든 드문 광경이다.

소란의 원인은 공단의 현지확인권과 관련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 장관을 대신해 답변한 복지부 소속 L모 국장의 '말 실수'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제출한 '2003년도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보험공단이 실사를 요청한 요양기관에 대해 실사를 벌일 때 공단 직원을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료제출 요구권한과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왜 이를 추진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추궁에 장관을 대신해 나선 L 국장은 "공단 직원의 하는 행태를 보면 당초 계획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L 국장의 발언은 국감장의 의원들에게 '공단 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확인권'을 부여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렸고, 결국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이 발언 직후 일부 의원은 "공단 직원이 하는 짓이라니"라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다른 의원들 역시 L 국장의 발언을 큰 소리로 꾸짓기(?)에 이르렀다.

의원들의 화가 좀처럼 삭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김화중 장관이 나서 "공단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당초 세웠던 계획안을 참고해 세부 부칙을 만들겠다"고 말해 사태를 수습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관련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나오는 순간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공단과 공단직원에 대한 '복지부 인식의 바로미터'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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