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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 처벌"
[ 2003년 10월 10일 08시 21분 ]
복지부는 연내에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장관은 김성순(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
는 규정을 만들겠다"면서 "현재 처방전서식위원회 등을 통해 처벌규정을 마련중"이
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처방전 2매를 실시하며, 의료계에서 약사조제내역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약사조제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어 서식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하며 바로 위원회를 열어 이런 요구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
다.

김 장관은 "의약정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심해
조정이 힘든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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