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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반대, 국제법으로 보장해야"
[ 2003년 10월 10일 22시 30분 ]
과학자와 의사,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미국의 한 단체가 지난 8일 인간복제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선언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받아내도록 유엔에 요청했다.

이 단체를 조직한 미국 플로리다 코럴 게이블즈의 버나드 시걸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에 관한 최후의 보루로서, 이 재판소의 의견은 자칭 인간복제자들(cloners)에 대해 아주 강력한 법적ㆍ도덕적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걸 변호사는 외계인이 인류를 창조했다고 믿는 라엘리언 무브먼트(Raelian movement)와 관계를 맺고 있는 콜로네이드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회사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인간 태아를 복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현재 콜로네이드는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인간을 복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걸 변호사는 자신의 단체를 통해 191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도록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요청서 발송은 인간복제 반대를 위한 국제협정을 모색하고 있는 유엔의 한 캠페인이 와해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그 협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임명된 유엔 실무단이 미국이 지원하는 전면적 인간복제 금지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줄기세포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제외한 부분적 금지를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주 교착상태에 빠진 것.

코스타리카 및 미국의 주도와 반낙태 단체들의 후원으로 결집된 약 40개 회원국은 인간복제와 함께 의학연구 목적으로 사람 배아를 복제하는 '치료' 혹은 '실험' 복제를 모두 금지하는 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유럽 국가와 일본,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14개 회원국은 인간복제를 조속히 금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치료 목적의 복제를 규제할 것인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결정은 개별국가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 내과의 로렌스 골드스타인 교수는 "일반인들이 복제 협잡꾼과 치명적 질환을 완치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복제 과학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주현기자 jhy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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