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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전임자, 법정인원보다 55명 초과
[ 2003년 10월 12일 04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의 노조 전임자수가 재경부에서 정한 법정 노조전임자수보다 무려 55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정원초과로 인해 연간 약 16억원의 급여가 초과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현재 공단은 67명의 노조 전임자에게 매월 1억72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노조 전임자수는 12명이 정원이다.

이에따라 공단은 재정경제부의 기준보다 55명이 많은 노조 전임자에게 매월 1억4100여만을 초과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1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보공단은 하루속히 노조전임자 수를 정
부기준으로 조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해당 노동력과 예산을 공사 본연
의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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