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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천원 접대 의사면허정지는 지나쳐"
[ 2003년 10월 12일 14시 39분 ]
4만6천원짜리 점심을 제약사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결과가 나왔다.

항소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이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이번 접대건은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지만 자격을 정지할 정도로 심하게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씨가 병원의 의약품 구매요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접대 이후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구매한 내역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모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인 이모(54)씨는 지난 2001년 한 제약회사로부터 4만6천원짜리 점심을 접대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처분으로 결정내린 바 있다.

이 교수는 99년 당시 내분비학회 세미나서 한 제약회사 홍보직원 2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으며 다른 의사 2명도 동석, 총 5명이 23만원의 접대를 받았다.

이 같은 과정이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53조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7가지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 복지부의 수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해 적발된 것이다.

혐의가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 교수는 즉각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최대한 좋은 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의사의 신분에 비춰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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