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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초음파·MRI·선택진료료 인상해야"
[ 2003년 10월 13일 12시 32분 ]
지난 8일부터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종합전문의 경우 기존 66%에서 45%로 무려 21%P가 인하된 가운데 병원계가 이에따른 수가보전책으로 자보환자들의 식대, MRI 및 초음파촬영료, 선택진료료의 인상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병원계는 앞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는 병원경영의 손실을 가중시켜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건교부에 가산율인하 재고를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종별가산율 인하방침은 이미 고시되어 예정된 사항이어서 종별가산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병원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지난 8일부터 본격 인하된 가산율을 적용했다.

이에따라 병원계는 종별가산율 인하에 따른 수가보전책과 최근 병원경영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자보환자의 식대, 초음파 및 MRI촬영료, 선택진료료 인상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유태전 서울시병원회장은 "자보환자의 식대, 초음파 및 MRI촬영료, 선택진료료 등은 지난 199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이 수가들의 기준조정을 통해 종별가산율 인하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8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인하폭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6%에서 45%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7%로, 병원은 23%에서 21%로, 의원은 17%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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