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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공정경쟁 규약=솜 방망이 규약?
[ 2003년 10월 14일 04시 35분 ]
제약협회가 제약사와 의사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을 다짐하며 오늘(14일) 오전 10시 협회 대강당에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상반기에 이은 두번째 자리로, 보다 강화된 규약 내용이 제시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기존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참석자 역시 대강당을 가득 메웠던 상반기 설명회와는 달리 70여명에 그쳐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처럼 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설명회가 유명무실하게 전락한데는 여러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규약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약 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해외학회 지원이나 골프, 향응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로 이렇다 할 법적제제가 없어 '솜방망이 규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협회의 미온한 처벌의지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상반기 춘계 학술대회에서 적잖은 제약사가 불공정행위로 적발이 됐지만 대외 공개는 고사하고 자체적인 시정권고 수준에 그쳐 협회의 불공정행위 척결의지를 의심케 했다.

뿐만 아니라 100만원을 상회하는 경품 제공 사례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법적 제제 없이 넘어간 대목은 협회의 미온한 처벌의지를 읽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설명회 직후 전국의 학술대회에 조사단을 파견, 적잖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행정처분이 없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몇 몇 제약사에 대해 철퇴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협회가 회원사 보호에 연연하기 보다는 징벌 대상 제약사를 대내외에 공포,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공쟁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이태훈 팀장은 "추계 학술대회 시즌인 만큼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더 이상 '솜방망이 규약'으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자율적 참여는 물론, 협회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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