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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다면평가제 도입…'무보직' 발령가능
[ 2003년 11월 07일 01시 29분 ]
앞으로 심평원은 직원들에 대한 평가제로 다면평가방식을 도입, 부적당하게 평가된 직원에 한해서는 무보직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직원 상호간의 경쟁의식을 유발시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1급 또는 2급 직원의 일부 보직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통해 적임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있게 됐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평가결과, 직무수행 및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능력향상을 위한 조치와 함께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5급이하 직원의 신규채용 연령도 종전의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각 직원간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임신 4개월이상 7개월 사이에 유산이나 조산했을 경우 45일간의 특별휴가를, 8개월 이후 유산이나 조산할 경우는 정상분만으로 간주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서 정한 정보통신관련 자격증 등으로 세분화 했다.

한편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번에 개정된 인사규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면평가와 평정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놓고 노사 동수의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인사규정 개정안에서 제외됐지만,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수유시간 보장과, 특별휴가 일수에 유급휴가를 제외시켜 줄 것 등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 인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현재 사측으로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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