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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사보험 도입 급부상
[ 2003년 10월 15일 14시 42분 ]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2008년 입주 예정인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국내 의료기관 역차별,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과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의 유수 학교와 병원을 유치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후보군을 선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인천, 부산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외국병원의 진료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내국인진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재경부측은 "인천시와 외국 의료기관들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법개정을 운운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론을 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료시장 전면개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인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과 김포매립지, 상암동, 고양, 제주도 등을 2020년까지 경제특구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2008년 인천상륙을 기점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외국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16일 "외국병원 유치 상황을 봐가면서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들 병원들은 인천 경제특구 인구가 5만명에 불과해 진료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말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들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도 허용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영리법인으로 개설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복지부 등이 반대하자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본다고 명시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과실송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자국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보험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도 민간보험 도입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유치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존스홉킨스병원이나 메이오클리닉 등이 실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던 국내 부유층 환자 이외에 최근 원정출산에서 나타났듯이 중산층까지 가세할 경우 국내 의료산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국내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묶어둔다면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비나 공공의료 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대응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경제자유구역 보건의료분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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