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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조세형평성 제고
[ 2003년 10월 16일 01시 29분 ]
현재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고액인 납세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15일 국세청은 제4차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방안 등 향후 세정혁신 추진방향과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8)에 규정된 '납세자 비밀유지 의무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보호기본권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도 조세형평을 해치고, 계층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00년7월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성실하게 세금내는 납세자가 존경받고, 체납자나 결손처분자가 비판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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