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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없이 입원진료시 급여 불인정"
[ 2003년 10월 16일 02시 17분 ]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진료 했을 때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인정여부'를 묻은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에 대한 전문성 제고및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정신과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상 일반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하더라도 정신질환자가 전문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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