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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국인진료 허용 "수용불가"
[ 2003년 10월 16일 03시 50분 ]
재정경제부와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민진료 허용, 민간의보 및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언제까
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 초기부터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안들은 국민 건강과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확충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된
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정부는 15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
진 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점검하면서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병원에 대해
서는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주무부서인 재경부도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측은 유치대상 외국병원들이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면 국내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서두르
는 분위기다.

내국인 진료에 따른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재경부와 복지부가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재경부가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경제자유구역과 민간보험
은 별개일 뿐 아니라 논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정부부처간 외국병원 유치에 따른 핵심현안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인
천 경제자유구역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재경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지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 공론화와 함께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 경제자유구역 태스크포스팀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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