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생명윤리법안' 국회 제출
[ 2003년 10월 16일 08시 48분 ]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정부발의로 정식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생명윤리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하거나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해 인간 복제를 금지시켰다.

임신 외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나 특정 성(性)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 수정하는 행위, 사망한 자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로 수정하는 행위, 매매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희귀·난치병 등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금지하며,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