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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문의 기준 비현실적" 개선 거세
[ 2003년 10월 16일 09시 07분 ]
수련병원 전공의 배정과 관련 성형외과, 소아과, 신경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7개 학회가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시켜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7개 학회 및 병협에 따르면 오는 30일 2003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수련병원들에 대한 전공의 수련실태 평가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소아과, 성형외과, 신경과 등 7개 학회는 "현행 전속전문의 수 기준이 현실성이 없는 상태"라며 "이 기준을 현실성있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지난주 8일 개최된 병협 수련교육심판위원회에서는 방사선종양학과의 경우 2005년부터 현행 ' N-0'로 돼 있는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N-1'로 상향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병협 관계자는 "방사선종양학회의 경우 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더라도 지난 93년에 제정됐던 10-10%(수련병원 지정 탈락율 10%, 전공의 정원 감원율 10%)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상향조정키로 하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병원신임위원회에 이 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사선종양학회 윤세철 이사장은 "현재 전공의를 신청하는 병원은 31개에 달하고, 올해 복지부에서 허가한 전공의 수가 20명에 달하지만, 9명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이 가운데 전문의 수가 1명인 병원은 2개 병원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속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수련병원들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형외과학회의 경우 현재 복지부 기준대로라면 전속전문의 수 배정기준이 N-1로 돼 있지만, 지난 5년전부터 학회 자체적으로 N-2로 운영해 왔다.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복지부안대로 N-1 기준으로 전공의를 배정할 경우 총 허가인원이 135명은 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5년전부터 이 기준은 현실성이 없어 학회 자체적으로 N-2를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형외과학회는 작년 복지부에서 허가한 전공의 수가 64명이지만, 현재 학회가 요구하는 인원은 66명인 상태여서, 이를 놓고 절충점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1명을 새로 충원, 총 3명의 전문의를 두게 되면서 전공의 배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뇨기과학회도 N-1로 돼 있는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지난 2~3년전부터 학회 자체적으로 N-2를 적용, 운영해오고 있으며 전문의 수 기준을 N-2로 상향조정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소아과의 경우 현재 N-2로 돼 있는 기준을 N-3으로, 신경과는 N-1에서 N-2로, 재활의학과는 N-1로, 진단방사선과는 N-4로의 상향조정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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