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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반대" 질의서
[ 2003년 10월 16일 13시 07분 ]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질의서를 복지부와 재경부에 제출하는 등 대응준비에 나섰다.

의협은 16일 질의서를 통해 "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바로 외국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의사면허 의사가 우리나라 면허가 아닌 외국면허로 우리나라 국민을 진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외국면허를 그대로 전면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의협은 "국제적으로 의사인력 이동에 해당하는 면허개방은 해당 국가간 상호면허인정(MRA)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이 같은 협약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내국인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유구역에서는 내국인 진료에 대해 국내의료기관이건 외국병원이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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