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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폐암사진…흡연폐해 경고 강화
[ 2003년 10월 16일 16시 00분 ]
내년부터 담뱃갑에 폐암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간접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경고 문구에 포함시키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담뱃갑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고 문구가 30%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물론 순하거나 인체에 해가 없다고 느낄 만한 문구 등은 제외되게 된다.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등 국회의원 10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경고 문구에는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등 질병의 원인이 된다 ▲임신 중의 흡연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청소년의 흡연은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는 기존 조항 외에 '담배 연기는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한편 복지부는 재작년 금연운동을 펴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담뱃갑에 흡연 위험 경고 사진과 그림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혀 무산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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