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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5개 공공병원 DRG 의무화
[ 2003년 10월 20일 05시 58분 ]
내년 1월부터 지방공사의료원을 포함한 56개 공공의료기관에서 DRG가 전면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9개 국립대병원(종합전문)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의무화할 계획이어서 당초 '선택적용 유지'에서 DRG 전면시행을 위한 불씨를 살려두는 것으로 정책이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DRG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에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65곳 가운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인 9개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지방공사의료원 등 56곳에 대해 DRG를 우선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12월이나 내년 1월 당연적용될 전망이지만 시간상 내년 1월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이 DRG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9개 대학병원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시행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대학병원 DRG 적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태
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약 6개월간 가동할 예정이어서 이들 국립대병원들은 내년 7월
당연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태스크포스팀은 DRG 제도개선과 함께 질병군 확대를 위한 대상 상병도 논의할 것
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빠르면 2005
년부터 DRG 질병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화중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선택적용으로 기울던 포괄수가제는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의무화하기로 최종방침을 정함에 따라 DRG 당연적용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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